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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취급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지정된 계좌개설 기간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복수 은행에서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제외) | 가입 가능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입 가능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해당되지 않음 | 가입 가능 |
가구원 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 가구소득 산정 시 포함 |